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6조2항, 제32조3항 시행(‘21.9.25)에 따라 당사의 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 및 “금융소비자보호기준”을 2021년 9월 24일자로 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.
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
- 업무의 분장 및 조직 구조,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
· 이사회: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기본방침 결정
· 대표이사: 기본방침에 따라 내부통제체계 구축·운영
·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: 금융소비자보호업무
- 임직원등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하는 절차 및 기준
· 금융상품 개발 및 투자권유·판매 관련 기준 및 절차 마련
-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·조치 및 평가
· 총괄책임자에 의한 주기적 점검 및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
-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의 자격 및 직무수행 교육이수 의무
· 법규상 자격요건 및 회사가 정한 전문성·숙련도 요건 충족
-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
· 금융소비자보호 충실도를 평가·보상체계에 반영
- 내부통제기준의 제·개정 절차 등
□ 금융소비자보호기준
- 금융소비자의 권리 명시
·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
-금융소비자보호 운영 조직 및 인력
· 총괄책임자의 자격 요건
- 민원·분쟁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
· 민원·분쟁 대응, 교육
-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
· 자료열람 요구권,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및 대응
-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 평가 및 조치, 제·개정 절차 등